작성일: 2025년 4월 22일 | 카테고리: 전기안전 · 법규정보
자가용전기설비란 무엇인가?
자가용전기설비는 사업장, 건물, 공장 등에서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를 받아 사용하는 수용 설비 중 계약전력 75kW 이상 또는 자체 발전기(예: 비상발전기 포함)를 운영하는 경우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됩니다.
공사계획신고란?
자가용전기설비를 신설하거나 변경, 증설할 때에는 공사에 앞서 관할 전기안전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공사계획신고라 하며, 전기설비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사계획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계획신고가 의무입니다:
- 신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기존 전기설비의 용량 증설 또는 배선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
- 비상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 병렬운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반면, 경미한 유지보수 또는 비전기공사(예: 배관 교체 등)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주체는 누구인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는 전기공사업체 또는 설비 소유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시공을 맡은 전기공사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계획신고 절차
- 전기공사업체 선정
- 설계도서 및 도면 작성
-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서 제출
- 검토 및 보완 요청 대응
- 승인 후 공사 진행
- 공사완료 후 사용전검사 또는 자체점검
신고는 보통 온라인(KESCO 전기안전포털)을 통해 접수하며, 검토 기간은 약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서류 목록 (2025년 기준)
- 공사계획신고서 (KESCO 양식)
- 전기설비 개요서 및 배선도
- 공사계약서 또는 위임장
- 전기설계도서 (단선결선도, 평면도 등)
- 관련 자격증 사본(시공자 자격)
필요에 따라 변압기 선정 계산서, 보호계전기 설정 계산서 등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기안전법에 따라 무신고 전기공사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특히 자가용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가 필수이므로, 사전 신고가 누락되면 검사 불가 및 공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 공사의 유의사항
- 설계와 시공은 반드시 등록된 전기공사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 무자격 시공자가 작업할 경우 법적 처벌 및 보험 적용 불가 위험이 있습니다.
- 공사 후에는 사용전검사 또는 자체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야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프로세스입니다. 2025년 현재, 태양광·ESS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인해 공사계획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숙지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기설비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