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법정 점검을 수행하는 핵심 책임자로서 법적 기준과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대상 시설, 법적 의무 사항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 점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선임되는 전기 전문 인력입니다.
- 📌 근거 법령: 전기사업법 제73조, 시행규칙 제42조
- 📌 관리 범위: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저압 설비(일부 대상), 비상발전기 등
- 📌 역할: 설비 점검, 기록 유지, 전기 사고 예방, 관계 기관 대응 등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선임 대상 시설 (대표 예시)
- 🏢 아파트, 병원, 대형마트, 호텔 등 일정 전력 이상 사용 시설
- 🏭 공장 및 산업시설 (고압 또는 특고압 설비 보유 시)
- 🏫 학교, 관공서, 군부대 등 공공 전기설비 운용 시설
✅ 시설별 선임 기준 요약
전기설비 종류 | 선임 기준 | 자격 조건 |
---|---|---|
고압 또는 특고압 | 설비용량 75kW 이상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술사 등 |
저압 전기설비 | 설비용량 150kW 이상 | 전기산업기사 이상 |
비상발전기 (1,000kW 이상) | 설치 시 무조건 선임 | 전기기사 이상 |
*2025년 기준 최신 시행규칙 반영
3. 전기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
- 🔎 정기 점검 및 이상 여부 확인 (주기적 전기설비 점검)
- 📝 점검 기록 유지 (장비별 점검 일지 작성 및 보관)
- 📤 관계기관 보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 🚨 전기사고 예방 및 즉각 대응
- 👨🏫 사업장 내 전기안전 교육 및 지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임 대상임에도 미선임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선임 방식과 고용 형태
- 👨💼 사업장 직접 고용 또는 전문 업체 위탁 가능
- 🏢 아파트 등은 전기안전관리업체(외부 위탁) 이용이 일반적
- 🗓️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 필수
위탁 시에도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 선임과 관리가 곧 안전입니다
전기설비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적절한 선임과 점검, 교육이 이뤄져야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시설이 선임 대상인지, 이미 선임된 관리자가 법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